오늘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을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해외장기체류 환급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해외살이를 몇번하면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다니...ㅠ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체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해외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는데, 실손보험은 실제로 이용한 금액만큼의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해외체류기간을 면제 해준다. 실손보험은 여행자보험을 제외하면 해외에서의 치료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럼 교민, 해외출장자 그리고 유학생들은 꼭 환급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도 꼭 확인할 것.
출입국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나갈 수 있다.
해외근무 중에는 급여의 의료보험분도 빠지니까 꼭 확인 또 확인.
환급대상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 정상 및 실효된 계약(해약 계약은 불가)
지급기준일
1. 2016년 1월 1일 이후 해외장기체류시
2. 2016년 1월 1일 이전 출국
- 장기체류(90일 연속) 기산일은 출국일
- 환급 보험료 계산 기일은 2016년 1월 1일
신청조건
1. 연속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출(입)국일 포함
2. 2회 이상 출국시, 재출국 시점으로 90일 기산
환급대상금액
해외체류시 납입한 금액 (실제 영수한 금액)
신청서류
신분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방법
각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창구방문
※ 추가정보 - 출입국 사실증명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1. 정부 24 접속하기 https://www.gov.kr/portal/main
2. 메인화면(자주찾는 서비스) - 출입국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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